고용·노동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 8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작년 입사시부터 올해 8월 7일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였는데 당시만해도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요청서를 받고보니 사용 안한 연차는 8월 7일자로 소멸되었고 8월 8일자로 15개가 생겼으니 사용일자를 지정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근무기간 1년동안 연차 11개 중 3개를 사용하고 8개가 남았었는데 다 없어졌다고합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미사용연차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공지 받은적도 없고 모두 몰랐습니다.
이럴경우 지난 1년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남들 쉴때 안쉬고 일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좀 제발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가 속한 회사는 타지역에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을 위탁 받아서 계약직 직원들끼리 운영중입니다. 회사에서 담당직원분도 오지 않고 상황보고만 끝날때 문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