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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매력적인오이김치
제일매력적인오이김치

여행모임서 참가거부 및 터무니없는 공제후 환불처리 문의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여행밴드에 가입한뒤 여행일정에 참석했으나 대기자가 생겨서 환불문의를 하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공제내용을 보여주며 입금액의 50%를 공제후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시 참석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요청거부와 나가라는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를 한다고 하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해당밴드 리더였습니다.

제 연락처 어찌알았냐 물었고 제가 예전에 준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준 기록 다시 보내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했지만 회신이 없습니다.

경찰서가서 상담했는데 민사만 걸수있다고 하네요.

몇만원이면 똥밟았다고 넘어갈건데 액수와 전화해서 7년동안 밴드하면서 별거다봤다고 고소할거면 하라는식의 배짱이 괘심해서 민사라도 걸생각입니다.

제 질문의 위와같은 경우 재물편취나 횡령 혹은 개인정보위반등 형법 적용이 힘들고 민사만 가능한건지요?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에서는 횡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를 삼기를 쉽지 않으십니다. 경찰의 의견처럼 민사적인 분쟁은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사적인 절차진행은 쉽지 않으시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