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혹은 월세로 돌리면 추후, 판매 할 때,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꼭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만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에 의거 주택투기과열 지구나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이 조정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인지 본인이 1주택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의무보다 보유기간의무에 대한 부분이 더 적용범위가 크고 부과세율도 높은 편입니다. 즉 본인이 1주택자이면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2년이상보유하고 계신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는 비과세 될듯 보이며, 만약 조정지역내라면 실거주2년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도 실 거주 하지 않고 전세놓고 시간 지나고 나서 모두 투자처럼 매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셨다면 실거주를 안하시면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감면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고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단순히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에 따라 비과세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지역의 규제
여부와 다같이 묶이므로 보다 정확한 계산은 인근 부동산에
살짝 물어보시는게 베스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