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급한 질문으로 보여 먼저 답변드립니다. 지금 벌써 보증금 다 소진한 상태인데 임차인은 월세 계속안내면서 장사 최대한계속하는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월세안내면서 최대한 오래장사하는 행태는 옛날부터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분쟁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밀린월세 받는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현실적입니다. 이런 사례들 보면 전부다 소송들어가야 월세줄까말까 하더라구요. 소송방법도 정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집행, 명도 및 차임청구소송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협상테이블에 나오고 제 경험상 사실 돈 받는거는 자발적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이고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는게 좋습니다.
돈을 받기위해서는 카드회사에 밀린차임으로 별도로 가압류를 걸면 카드결제하는 금액은 전부가압류로 잡아둘수있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임차인은 장사를 접고 일찍가게를 비우더라구요.
질문자입장에선 법률비용이 많이들지만 상대방의 목적은 월세안내고 무조건 오래버텨서 장사하는것이라는것을 생각하세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