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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자라60
참신한자라6019.06.07

상가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요즘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월세를 보내지 않고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임대인인 저두 인내심이 바닥났는데요 계약을 해지하구 새로 임대를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세입자에게 아직답변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삽니다.

참고로 세입자 보증금은 500만원이구 2년계약이구 지금은 3년째 중이구 월세는 50만원이며 10개월동안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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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 급한 질문으로 보여 먼저 답변드립니다. 지금 벌써 보증금 다 소진한 상태인데 임차인은 월세 계속안내면서 장사 최대한계속하는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월세안내면서 최대한 오래장사하는 행태는 옛날부터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분쟁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밀린월세 받는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현실적입니다. 이런 사례들 보면 전부다 소송들어가야 월세줄까말까 하더라구요. 소송방법도 정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집행, 명도 및 차임청구소송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협상테이블에 나오고 제 경험상 사실 돈 받는거는 자발적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이고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는게 좋습니다.

    돈을 받기위해서는 카드회사에 밀린차임으로 별도로 가압류를 걸면 카드결제하는 금액은 전부가압류로 잡아둘수있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임차인은 장사를 접고 일찍가게를 비우더라구요.

    질문자입장에선 법률비용이 많이들지만 상대방의 목적은 월세안내고 무조건 오래버텨서 장사하는것이라는것을 생각하세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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