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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태양새285
탁월한태양새28523.05.17

중국의 공행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중국에서 공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단체 였나요?

그리고 공행이 있던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은 어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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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 광저우[廣州]에서 서양인과 무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상인조합.

    본래는 가격결정을 위한 연합을 뜻하며, 민간에서는 양행(洋行)이라고도 하였다. 1760년대에 결성하였으며, 이 조합의 상인들을 행상(行商)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인집단이 13개라고 하여 13행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4개 정도였다. 명나라 때부터는 공행과 외국 상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광둥십삼행[廣東十三行]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수출품인 차와 비단, 수입품인 면화와 모직물 등을 거래하였다. 그 대신 정부에 큰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외국 상인들의 행동을 관리, 감독하였다.

    광저우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은 공행의 보증을 얻어야 하였는데, 이러한 책임을 맡은 공행을 보상(保商) 또는 보행(保行)이라고 하였다. 외국 상인들은 보행과만 접촉하고 광둥십삼행 안에서만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관청에 진정할 때도 품(稟)이라는 서식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였다.

    공행은 광둥무역체제의 중심세력으로서, 서양인들의 무역 확대에 큰 장애가 되었는데, 1842년 아편전쟁 뒤 체결한 난징조약으로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행 [公行]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 청나라때 광저우에서 서양인과 무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상인 조합입니다.

    청조에서는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리를 두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청부를 하는 편이 편리하다 생각해 공행을 설치, 그들에게 직접 무역을 할수 있는 독점권을 주고 그 대신 관세를 책임지고 징수해 국가에 상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1차 아편전쟁(1839~42) 이전 광저우[廣州]에서 서구상인과 무역할 수 있는 특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았던 중국상인조합.


    이러한 상회를 '양행'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상인을 가리켜 '행상'이라고 했다.


    17세기 중엽까지 이러한 상인들이 이론적으로는 13개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늘 4개를 넘지 못했다. 이 제도는 1740년대에 성립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광저우에 도착한 모든 외국선박은 행상의 감독을 받아야 했고, 행상은 외국상인들의 관세지불과 예의바른 행실을 보장해야 했다. 광저우가 유일한 대외무역항으로 개방되었을 때(1760), 광저우 행상은 외국인에게 차와 비단을 팔 수 있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상인이었다. 비록 행상은 관리들에게 많은 돈을 강제로 바쳐야 했지만, 무평전과 같은 몇몇 상회의 행상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1720~22년 행상은 피로 맹세하면서 집단가격결정제도를 수립했는데, 이는 중국상인조합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다. 월해관감독(粤海關監督)의 지휘를 받으면서 행상들은 공행을 결성했다(1760). 공행이라는 말은 가격결정을 위한 연합을 의미하지만, 장사할 때 사용되었던 피진 영어(포르투갈어 등이 혼합된 중국의 상업영어)에 의해 코홍(Cohong)이라고 변형되어 상인 일반을 지칭하게 되었다. 행상은 광저우에서 집단적으로 대외무역을 독점했지만, 실제로 개개인의 거래행위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