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각각 얼마인것인가요?

집,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각각 얼마인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시 주택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가액의 1.1~3.5%, 보유시에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0.1~0.4%, 매년 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에 따라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1주택자는 0.5~2.7%가 적용되며, 2주택자 이상자는 더 높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쳔,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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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매매가격,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모든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므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