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시 주택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가액의 1.1~3.5%, 보유시에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0.1~0.4%, 매년 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에 따라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1주택자는 0.5~2.7%가 적용되며, 2주택자 이상자는 더 높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쳔,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4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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