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 외의 물건으로 구분하여 세율이 달리집니다,.
1) 주택 :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 되는 경우 8.4~9.0%,
비조정지역 2주택이 되는 경우 1.1~3.5%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인 경우 12.4~13.4%, 비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인 경우
8.4~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가가 종전주택을 미처분시 8.4~9.0%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 주택 외 부동산 : 유상매수 취득시 4.6%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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