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명의이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년 1월 저희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2층 건물, 지상주택(근린 생활시설 2층)과 저희 집 뒤에 있는 땅(밭)을 저희 막내 삼촌한테 명의이전을 먼저하고, (저희 엄마는 글씨를 읽고 쓰실줄을 모르십니다. 명의 이전을 하러갈때 저희 숙모, 삼촌, 엄마 이렇게 세분이서 가셨었습니다.) 매매대금 8천만원을 사정이 되면 지불하겠다는 각서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곤 작년 10월 지진피해 보상금이 그 달에 나온다며 10월달에 갚겠다는 말을 해놓곤, 여전히 갚지 않은상태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언제 갚겠냐는 말에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뿐, 그러면 월급 받는것중에 달달이 얼마씩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제야 달에 20만원씩 받고는 있는데 여제껏 받은 총금액이 천만원도 안됩니다.
삼촌네는 식당, 요양보호 사무실한다며 건물 안 이리저리 자기들 마음대로 셀프리모델링 다 해놓고 개업처리 다 해놓은 상태이고
이제는 뒤에 있는 밭에 주차장 만든다며 이리저리 일만 널부러뜨리고 넘 뻔뻔한 행동과 말에 엄마가 따지니 다 자기들 명의인데 왜 따지냔 식으로 왜 못하게 하냐 오히려 저희를 소송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뒤에 있는 밭으로 4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는데..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명의이전을 취소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이 취소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이 매매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양도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계약서나 매매대금 지불 각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명의이전을 취소하지 않고,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려면, 양도인이 매매대금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갚지 않는다면, 채권추심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채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명의이전을 취소하지 않고, 양도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양도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를 내지 않았거나, 양도인이 양도한 재산을 임대하거나 개조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양도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110조에 사기, 강박, 기망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각서상 8천만원이 사정이 되면 지불하겠다 기재된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정확한건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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