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명의 집인데, 이모가 지분 주장하며 돈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1~12년 전, 이모가 집을 사야 했는데 돈이 부족해 저희집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명의를 우리가족 명의로 해서 집을 사자”고 해서, 집은 제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당시 매매가: 5억 원 (본인(글쓴이) 4억, 이모 1억 부담)
등기: 저의 단독 명의
이후 이모가 11년째 무상거주 (월세·임대료·세금 등 일절 미납)
세금, 건보료 등은 모두 제가 부담 (지역가입자라 건보료 폭탄 수준)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음, 단지 이체내역 정도만 확인 가능
그런데 최근 집값이 10억 원 정도로 오르자, 이모는 “자기가 낸 1억 원에 해당하는 공정가치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만 잡아도 1억 3천 이상인데, 오히려 더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료 한 번 안 내고 11년을 살았고, 제 명의로 세금·건보료까지 모두 부담했는데, 이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1️⃣ 이모가 나중에 “그 집이 자기 집이다”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또한 법적으로 “지분”이나 “공정가치”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증빙이 명의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혹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도, 세금·건보료·월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줄 수 있을까요?
4️⃣ 계속 요구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내용증명, 소송 등)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쪽도 차용증이나 자기가 돈 낸 이체내역 빼고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줄수도 있지않나요?)
그동안 세금, 건보료 다 내가 냈는데 무슨 소리인지.. 참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11년 동안 현재까지도 한 푼도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니 너무 어이없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