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집인데, 이모가 지분 주장하며 돈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1~12년 전, 이모가 집을 사야 했는데 돈이 부족해 저희집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명의를 우리가족 명의로 해서 집을 사자”고 해서, 집은 제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당시 매매가: 5억 원 (본인(글쓴이) 4억, 이모 1억 부담)
등기: 저의 단독 명의
이후 이모가 11년째 무상거주 (월세·임대료·세금 등 일절 미납)
세금, 건보료 등은 모두 제가 부담 (지역가입자라 건보료 폭탄 수준)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음, 단지 이체내역 정도만 확인 가능
그런데 최근 집값이 10억 원 정도로 오르자, 이모는 “자기가 낸 1억 원에 해당하는 공정가치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만 잡아도 1억 3천 이상인데, 오히려 더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대료 한 번 안 내고 11년을 살았고, 제 명의로 세금·건보료까지 모두 부담했는데, 이런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1️⃣ 이모가 나중에 “그 집이 자기 집이다”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또한 법적으로 “지분”이나 “공정가치”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증빙이 명의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혹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도, 세금·건보료·월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줄 수 있을까요?
4️⃣ 계속 요구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내용증명, 소송 등)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쪽도 차용증이나 자기가 돈 낸 이체내역 빼고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줄수도 있지않나요?)
그동안 세금, 건보료 다 내가 냈는데 무슨 소리인지.. 참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11년 동안 현재까지도 한 푼도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니 너무 어이없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모가 일부 금액을 부담해 집을 구입했더라도, 등기 명의가 질문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질문자가 단독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모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지분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또는 ‘투자금 반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1년간 무상거주를 한 사실은 이미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상계 또는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며, 명의신탁이나 공유 명의 약정이 아닌 이상 이모의 지분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모가 일부 자금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투자’가 아닌 ‘차용’ 또는 ‘거주를 위한 협조금’이었다면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청구는 이득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모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우선 내용증명으로 소유권이 질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통지하고, 무상거주 경과 사실과 세금·건보료 납부 내역을 정리해 반박 근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이모가 낸 1억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한 이모 측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원은 실질 소유자인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모가 금전 반환을 요구한다면 11년간의 무상 점유 이익, 세금, 건보료, 관리비 상당액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잔액이 남더라도 상계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속적 요구가 있다면, 소유권 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 부존재확인소송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금 등을 납부하였고 월세 등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구매할 당시에 함께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체결을 하거나 그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지금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세금 등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맞게 분납하는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후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