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삼촌에게 공시가6200가량의 주택을 넘겨주셨는데 집을 담보로 사채를 써서 경매로 넘어갈뻔해서 어머니께서 3600정도의 사채빚을 갚아주셨습니다. 할머님께서 삼촌명의의집을 어머니가 가져가라고하시는데 이경우 3600을 갚아주었으니 가장 저렴하게 명의이전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kb 시세 등을 고려하여 매매형태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증여형태로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액을 고려할 때 증여로 진행하여도 세무적인 측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