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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7
빨간청가뢰3722.01.10

부동산 명의이전 [빚갚아주고 부동산 명의이전]

할머니께서 삼촌에게 공시가6200가량의 주택을 넘겨주셨는데 집을 담보로 사채를 써서 경매로 넘어갈뻔해서 어머니께서 3600정도의 사채빚을 갚아주셨습니다. 할머님께서 삼촌명의의집을 어머니가 가져가라고하시는데 이경우 3600을 갚아주었으니 가장 저렴하게 명의이전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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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kb 시세 등을 고려하여 매매형태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증여형태로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액을 고려할 때 증여로 진행하여도 세무적인 측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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