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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참신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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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명의로 된 집으로 저희 엄마와 삼촌이 분할을 해야하는데요.

우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엄마는 본인 명의로 집이 있어서 삼촌 명의로 변경을 하였고 명의 변경비용도 삼촌이 내셨습니다. 이과정에서 몇천을 썼다는데 매매가가 비싼집이 아닌데 명의변경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갈까요??(질문1)

또한 할머니가 집을 사시면서 5000만원을 삼촌 본인 돈이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당시 아프신 후에는 저희집에서 2년정도 있으셨고 병원 모시고 병원비,약값 내는것과 요양보호사님 오시는 비용을 저희 엄마가 내셨습니다.물론 할머니 앞으로 노령연금?30만원 정도가 나와서 그걸로 병원비와 약값에 쓰긴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할머니의 병원비는 부족하실때도 있었고 살아계실동안 병원도 몇번 입원하시면서 큰돈이 나갈때도 있었어요 !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의 병원비는 삼촌이 결제를 하셨고 일부 금액은 엄마가 조금 드렸습니다

(질문2)현재 집은 1억에 팔렸고 5000만원을 냈다고하셔서 그돈은 삼촌이 가져가실것같구 그럼 남은 5000만원으로 분할을 해야합니다 그럴때는 반반 분할을 해야하는 걸까요? 저희가 좀더 요구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 두가지 질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외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 2명(여기서는 질문자님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어머니와 외삼촌의 법정

    상속 지분은 각각 1/2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삼촌이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을 빌려준 것

    인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2분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