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돈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3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3일 뒤에 5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형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죠??
요약 정보가 없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가 성립안될수가 있지만 고소는 할수있겠죠
5만원때문에 고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럴것 같은면
그냥 빌려주지않는게 좋겠네요
3만원 빌려서 왜 5만원 주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어떤 거짓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지 못한 약속'과 '거짓말'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지키지 못한 약속'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야, 내가 일하는 곳이 있는데 월급날이 내일이니까 그때 돈 줄 테니 빌려줘"라고 말했다면, 만약에 일하는 곳 자체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돈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저 사람이 계속 돈이 없거나 사망해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돈을 이미 빌려주셨나요?
소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든 뭐든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더 듭니다. 5만원 때문에 소송하면 소송비용이 10만원 넘게 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안 써도 무슨 송달료니 법원보관료니 인지세니 하면서 자잘하게 돈이 계속 들고 시간이 낭비됩니다.
돈 안주면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때 속이거나 거짓말 하거나 어떤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건 같구요 3만원 빌리고 3일뒤에 5만원 갚은다고 한것은 또한
법정 이자를 넘겼어요
이걸로 고소는 어러울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시면 갚으러 오겠지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갚으려고 빌린 것이다라고 말하면 끝인겁니다.
돈을 안갚을 때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시고요.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계속 미이행하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고소는 고의가 명확할 때만 통합니다.
3만원을 돌랴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면 그 시간과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3만원을 빌려준거에 대해서는 신고하기 애매 하긴합니다 물론 고소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막는방법도 있긴하겠지만 겨우 며칠 가지고 신고는 조금 그렇고 소액이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많이 들고 변호사님께서 이런건 안해줍니다 그냥 인생공부했다고 생각 하시고 의절하시는게 좋습니다.
무조건 사기죄로는 안됩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 능력 없이 속여 받았음이 입증돼야 사기가 성립이 됩니다. 증거(문자, 통장내역)보관>내용증명 발송>소액, 민사소송 제기(우선)하고, 초기 기망 증거가 있으면 형사(사기)고소도 고려하세요. 우선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