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안갚는다 배째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