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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5.08

돈을 안갚는다 배째라 하는게 공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에게 제가 이미 300만원 정도를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300만원을 못받아서 어쩌냐

나는 벌금만 받으면 그만인데? 이러면서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300만원을 주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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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안갚는다 배째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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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갈이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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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갈이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기나 공갈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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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갈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한 기회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공갈 등의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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