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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스라소니177
깍듯한스라소니17720.12.06

못받은돈 형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법무사에게 먼저 문의를 하였섰습니다. 그러니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두면 소장접수할거라 했더니 언재까지 준다소 약속을 매번하면서 날짜를 어기고 있네요. 그사람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빌려갈때는 땅을준다 하여 돈으로 가져갔으니 현금으로 달라하면 언제 언제 준다하눈 약속이 3년째네요 내용증명, 녹음, 문자등이 저한테 있습니다. 빠르게 잗았으면 해서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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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사기고소가 되었다고 답을 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수사관은 대여금 문제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여금문제와는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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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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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가져갈 당시 땅을 준다고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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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의 미변제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여도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의 증거

    등이 있다면 관련하여 고소 이후에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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