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사기고소가 되었다고 답을 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수사관은 대여금 문제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여금문제와는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