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발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ㅠㅠ
한건도 제조사측이 책임을 지는 사건이 없는것 같습니다.
강릉의 도현이 사고사건을 보면 할머니와 부모의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 못하겠는데요.... 그외에도 얼마나 억울한 사고와 죽음이 많을까요....ㅠㅠ
EDR이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로 제조사는 항상 뒤에 숨는데.... 제발 이 급발진 사고를 국회나 정치쪽에서 나서서 제조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제조물의 입증책임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워보이긴해요 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조물 책임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법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얼마나 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형사 재판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사에게 차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을 때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할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받아 들여 판결을 내릴 것인지 등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복잡한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급발진 사고를 국회나 정치쪽에서 나서서 제조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을까요?
: 급발진 사고에 있어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제조사에게 급발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제조사인데, 그런 제조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입증한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가 급발진 사고에 있어 책임이 없음을 본인이 입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시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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