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초록레오파드191
초록레오파드19121.02.21

암호화폐를 가지고 로또 서비스를 만들면 불법일까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로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dapp 사이트들을 해외에서 봤는데요.

현금 대신 코인을 지불하고 보상도 코인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로또 복권 등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자 만이 할 수 있도록 복표 사업법 이나 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복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수익을 내는 복표 발권 사업의 경우에는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복표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