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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갈기쥐71
의연한갈기쥐7123.01.01

화장품 중고거래 유통기한 지난거판매해도되나요?

화장품 팔때 유통기한은지났지만 보관상태가 좋거나 미개봉인제품을

유통기한 지났다고 명시한후 저렴히 팔아도될까여?

유통기한을 속여서 파는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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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유통기간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중고거래행위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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