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작업을 하지 않으면, 명확한 손해배상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수리비용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시고, 수리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