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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하마266
색다른하마26622.10.14

손해배상/ 수리는 안하고 돈만 요구할 때

손해배상이 손해에대한 비용 청구하는것이 아닌가요?

수리작업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드린다고 했는데

무턱 대고 돈부터 보내라면서

수리작업하면 영업도 못하게되는데

그런 돈도 다 손해배상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솔직히 그냥 기스정도 낸 수준이라

수리하신다면 돈을 드린다고 한건데

수리도 안하고 돈만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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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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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작업을 하지 않으면, 명확한 손해배상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수리비용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시고, 수리비용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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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막연히 손해배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리비 등의 청구 내역 등의 손해입증액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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