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수리는 안하고 돈만 요구할 때
손해배상이 손해에대한 비용 청구하는것이 아닌가요?
수리작업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드린다고 했는데
무턱 대고 돈부터 보내라면서
수리작업하면 영업도 못하게되는데
그런 돈도 다 손해배상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솔직히 그냥 기스정도 낸 수준이라
수리하신다면 돈을 드린다고 한건데
수리도 안하고 돈만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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