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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호랑이138
착실한호랑이13821.04.28

옆집 개에게 물려 골절을 당했어요

어머님이 옆집 진도개에게 물려

오른쪽 검지뼈가 부러젰어요

수술을 하셨고 입원후 퇴원은 하셨는데

치료비는 그쪽 에서 해주시기로했는데

조카가 간병하고 기타비용 등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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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따라서 견주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간병비 및 치료목적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등도 포함됩니다.

    위자료 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및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자국에 대한 성형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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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렵고 손해배상금 산정이 어려워 합의금 언급도 어렵습니다.

    입원일수, 후유장해정도, 어머니 나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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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님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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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시세 등이 형성 된 것은 아니나 치료비 및 기타 휴업손해액 기타 장애율 정도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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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그외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합의금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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