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따라서 견주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간병비 및 치료목적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등도 포함됩니다.
위자료 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및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 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자국에 대한 성형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