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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딩고85
듬직한딩고8523.09.1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한지 2년정도 됐습니다..재산명시조회와 급여 압류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재산명시조회는 채무자 압박용이고 동시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급여를 압류할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채무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급여도 600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내에 새마을금고가 있어서 신청하면 급여에서 자동이체되게 할수 있는데요..

만약 급여가 400이라 하면 매달 300만원을 새마을금고로 자동이체신청하면 급여통장에는 100만원만 입금되는데요..

급여통장에는 최저생활비 185만원이 안되기때문에 유보할 금액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급여에서 185만원 빼고 새마을금고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은 유보되는건가요?


제3채무자를 회사와 새마을금고 두군데 할수도 있나요?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자포함 손해배상금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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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급여를 받고 있다면 우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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