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월급 못주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친족이 제 이름으로 대출하고 안갚겠다고 선언해서
공증쓰고 채권추심 진행중입니다.
결정문은 나왔고
급여 압류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서 앞으로 어느 날짜에 입금할지
계좌번호도 알리려하는데
그전에 채무자 월급날이 되서 덜컥 월급을 줘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결정문까지 나온 상태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월급날 되도 월급을 못주게 법으로 뭔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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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르면 급여를 압류추심한 경우 다른 압류한 채권자들이 없는 경우는 그 채권이 압류한사람에게로 권리가 가는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압류추심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받으면 월급이 압류자에게 바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내용증명에 있는 계좌로 월급을 보내야하며(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나온 급여압류 제외분은 제외하고)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이기기 때문에 직접 회사재산에 집행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론 압류자한테 보내줘서 소송할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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