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채권자가 한 명이나,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권자가 다수더라구요.
이럴 경우,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한다고 하던데,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A 사에서 천백만원 정도로 압류 명령을 보냈고, 이에 압류 기준에 맞춰 급여 6개월분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채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각각의 채권자의 압류 금액도 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2. 모든 채권자의 압류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직원이 급여를 100% 본인 수령할 수 있나요?
만약 A사 1천만원, B사 2천만원 이라면, 압류 금액이 총 3천만원에 도달했을 때 직원이 급여를 100% 수령 가능한거죠?
3. 회사 입장에서는 공탁을 걸어서 채권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공탁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번처럼 A사 1천만원, B사 2천만원 인 경우, 회사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압류한 급여를 모았다가 법원에 공탁하면 되는 건가요? 계좌번호는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지.. 공탁은 어디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을까요?
1. 각 채권자의 압류 금액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 금액은 각 채권자가 청구한 채무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의 압류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직원이 급여를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A사와 B사의 경우, 총 압류 금액이 3천만원에 도달했을 때 직원이 급여를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채권자의 압류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탁은 채권압류에 따른 급여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법원에 예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채권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공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통지서, 채무자의 급여 명세서, 공탁 신청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공탁을 신청합니다.
- 법원에서는 공탁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며,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탁이 완료되면, 법원은 공탁증을 발급합니다. 이 공탁증은 채권자에게 공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서류는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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