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채권자가 한 명이나,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권자가 다수더라구요.
이럴 경우,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한다고 하던데,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A 사에서 천백만원 정도로 압류 명령을 보냈고, 이에 압류 기준에 맞춰 급여 6개월분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채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각각의 채권자의 압류 금액도 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2. 모든 채권자의 압류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직원이 급여를 100% 본인 수령할 수 있나요?
만약 A사 1천만원, B사 2천만원 이라면, 압류 금액이 총 3천만원에 도달했을 때 직원이 급여를 100% 수령 가능한거죠?
3. 회사 입장에서는 공탁을 걸어서 채권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공탁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번처럼 A사 1천만원, B사 2천만원 인 경우, 회사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압류한 급여를 모았다가 법원에 공탁하면 되는 건가요? 계좌번호는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지.. 공탁은 어디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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