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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저빌156
향기로운저빌15619.06.09

금전채무 관계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와 집행문을 가지고 월급압류 신청에 대한 질문

금전채무 관계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와 집행문을 가지고 월급압류

신청을 하엿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하여 법원에서 결정문이 왓습니다 채무자는

어떻게 대항 하여야 하는지요

전체금액은 2천만원중에서 200만원만 받고 남어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남어지 금액은 날리게 되는지요

다음에 재판을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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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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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한 경우 향후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거지요?

    2. 우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즉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월급에 대한 추심이 중지되고 다른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채무자에 대해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위와 같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속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소급하여 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제2항). 즉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되서 채무자에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그 금액, 기간 등에 제한을 받은 채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5.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의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단서).

    6.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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