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앞문과 뒷문으로 나누어서 버스를 타고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사님도 거의 저지를 하지 않는 형편인데 버스를 뒷문으로 타도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 만일 뒷문으로 타다가 사고가 나가기라도 하면 버스 기사님이나 버스 회사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뒷문 승차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버스 뒷문으로 승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승객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처벌규정이 있거나 제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운행자 측에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