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출처 인정 금액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 자금 출처 근로소득으로 입증할 때(인정 범위 문의드립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 4대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뺀 금액만 인정
2.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차감 금액 공제
3. 기타 다른 금액 차감 여부
(2).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자금 출처 소명시
수입금액으로 해야할지, 소득금액으로 해야 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총 급여에서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원천세가 자금출처로 인정이 되어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도 차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월 임대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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