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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27
즐거운황로12724.04.10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인지, 카드현금사용까지뺀 금액인지?

주택구입자금 자금출처 소명시에 국세청에 소명하는 자료중에

근로소득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급여 총액에서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을 인정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원천징수액에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부분을 빼고 인정한다고 하고...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법령으로는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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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지금출처 소명시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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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관련 소득증빙, 대출채무,

    증여받은 재산, 전세보증금 승계액 등을 자금출처로 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소명시에는 전체적인 자금출처에 대해서만 제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으로 자금출처를 소명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금출처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더라도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판단시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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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령에서는 원천징수세금만 뺀 것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카드금액도 모두 빼준 금액을 인정해주고 실질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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