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관련 소득증빙, 대출채무,
증여받은 재산, 전세보증금 승계액 등을 자금출처로 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소명시에는 전체적인 자금출처에 대해서만 제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으로 자금출처를 소명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금출처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더라도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판단시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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