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인지, 카드현금사용까지뺀 금액인지?
주택구입자금 자금출처 소명시에 국세청에 소명하는 자료중에
근로소득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급여 총액에서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을 인정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원천징수액에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부분을 빼고 인정한다고 하고...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법령으로는 원천징수액을 뺀 금액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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