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시 후유증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이나 턱뼈 골절 등 후유증이나 사고는 병원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또, 사랑니 발치로 인한 비용은 실비보험이든 치과보험이든 보상이 안되던데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은 보상받을수있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랑니 발치시 신경감각이상, 골절이 간혹 생길 순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전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 고지를 하고, 동의서에 보통 싸인을 하기 때문에, 병원측 의료사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에 대한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인 책임은 보통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병원측에서는 아마 배상책임보험을 거의 들어놓고 있기때문에, 이 보험이 들어져있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순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병원측에 배상보험이 들어져있는지 문의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들어져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소비자 분쟁위원회에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랑니 발치 후 후유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발치시 발치동의서에 관련 후유증을 설명하게 되어있으며 발치동의서를 받았다면 치과의사의 과실이 아닌경우 보상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관련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랑니 발치로 인한 신경손상이나 턱뼈 골절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니는 대개 과잉치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으나, 일부 치과 보험에서는 사랑니 발치시에도 발치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