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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9

주택 매매시 타명의계좌 입금문의드립니다

주택 매매시
A - 매수자
B - 주택 명의자(형)
C - 매도자(동생)

만약 주택 매매시 B가 동의한다면 A>C로 매매로 입금을 할수있나요??

안된다면 A>B>C로 걸쳐서 입금된다면 증여세가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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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하면 증여세가 안나옵니까? 그럼 다른분들도 다그렇게 했겠죠

    위임장에 대금 수령까지 적었다면 그렇게 할수는 있지만

    국세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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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경우가 있긴하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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