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A - 매수자B - 주택 명의자(형)C - 매도자(동생)만약 주택 매매시 B가 동의한다면 A>C로 매매로 입금을 할수있나요??안된다면 A>B>C로 걸쳐서 입금된다면 증여세가 걸려서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하면 증여세가 안나옵니까? 그럼 다른분들도 다그렇게 했겠죠
위임장에 대금 수령까지 적었다면 그렇게 할수는 있지만
국세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경우가 있긴하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