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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5

주택구매시에 계좌이체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주택을 공동구매(저포함2명-가족임) 예정인데 거래당일에 사정상 판매자 계좌입금이 불가능 하여 공동구매 하는 사람(가족) 에게 돈을 미리 계좌이체 하고 매매 당일에 공동구매(가족)자가 판매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혹시나 추후에 증여 이런 것으로 잘못 될까봐 혹시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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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금의 계좌 이체에 대한 문의 인데 공동구매가 굳이 공동구매자에게 계죄이제 한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 수령확인서를 받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서를 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일단 보관하여 확인영수증을 받은 후 계좌이체가 개설되면 정상처리 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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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구매 주택의 경우, 구매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매자의 명의와 지분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각 구매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한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입금하고 다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부부담엑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세율은 10~50%이며 10년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공동구매주택의 매매대금을 미리 입금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세금상으로는 불리할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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