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매시에 계좌이체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주택을 공동구매(저포함2명-가족임) 예정인데 거래당일에 사정상 판매자 계좌입금이 불가능 하여 공동구매 하는 사람(가족) 에게 돈을 미리 계좌이체 하고 매매 당일에 공동구매(가족)자가 판매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혹시나 추후에 증여 이런 것으로 잘못 될까봐 혹시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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