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구매 주택의 경우, 구매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매자의 명의와 지분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각 구매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한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입금하고 다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부부담엑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세율은 10~50%이며 10년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공동구매주택의 매매대금을 미리 입금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세금상으로는 불리할수 있음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