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전 이동 없이 매수매도 계약으로만 진행이 가능할까요?
취등록세 납부는 할 거구요.
양도세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하려고 합니다.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 거래금액 실납부를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제 매매대금을 지불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증거자료는 계좌이체로 증빙이 가능하고요.
실제대금을 지불한 근거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납부해야 하고 , 취등록세율이 일반 매매거래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할 경우 증여로 보기 떄문에 각 이동시마다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약과 양도가액을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아닌 증여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떄문에 질문과 같이 하시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만큼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이유로 위와같은 행위를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금전이 오가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 거래금액 실납부를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이 문제보다 커보이는 것이 증여세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