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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페리카나293
정직한페리카나29323.08.19

주택 명의를 일시적으로 넘길 때 실제 금전 거래를 증명 해야 하나요?

2억 주택을 형제나 지인에게 매도를 통해서 넘겼다가 다시 매도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 금전 이동 없이 매수매도 계약으로만 진행이 가능할까요?


취등록세 납부는 할 거구요.


양도세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하려고 합니다.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 거래금액 실납부를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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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제 매매대금을 지불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증거자료는 계좌이체로 증빙이 가능하고요.

    실제대금을 지불한 근거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납부해야 하고 , 취등록세율이 일반 매매거래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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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할 경우 증여로 보기 떄문에 각 이동시마다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약과 양도가액을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아닌 증여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떄문에 질문과 같이 하시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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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만큼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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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이유로 위와같은 행위를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금전이 오가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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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 거래금액 실납부를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이 문제보다 커보이는 것이 증여세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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