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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올빼미241
온화한올빼미24121.05.17

퇴직시 급여소급분, 인센티브 관련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처리 편의를 위해 매년 6월에 전년도에 대한 인센티브와 급여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회사 편의상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연봉 2700만원에서 2020년에 연봉이 280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2020년 1~5월까지는 연봉 2700만원 기준 급여로 지급하고, 6월 급여에 1~5월(5개월간) 미지급 되었던 2800만원 기준 급여를 급여소급 항목으로 소급해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1월에 미리 6개월 급여 소급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6월 이전에 퇴사할 시 1월에 미리 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 환급한다는 조건을 공지하였습니다.

5월 21일 자로 퇴사를 말씀드리니 회사측에서 말을 바꾸며 1월 지급된 급여 인상분이 2021년 1~5월까지의 급여 인상분이 아닌 2021년 1월~12월까지의 1년치 인상 금액을 선지급하였다는 메일을 보내왔으며 6월 이전 퇴사이므로 1월에 선지급된 급여와 인센티브를 전액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궁금한 점은 5월 21일에 퇴사할 경우 6월 이전 퇴사일지라도 1~5월 까지 근로를 하였는데 해당 5개월 급여 인상분에 대한 급여 소급금액을 전부 환급해야되는지?

2. 매년 암묵적으로 1~5월 급여 인상분을 6월에 소급 받았음에도 퇴직 의사를 밝히니 회사측에선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인상분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 소급 환급할 경우 6개월 치 급여 인상분이 아닌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1~12개월 급여 인상분으로 근로하지 않는 6월~12월 까지 7개월에 대한 인상분을 회수해 갈 수 있나요?

3. 프로젝트에 투입 개월수에 비례하여 (2020년 1월~12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년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예외적으로 1월에 선지급을 하였는데 전년도 실적에 관한 인센티브를 6월 이전 퇴사라 전액 회수 요청을 할 경우 전액 환급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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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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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월 2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월까지 근로를 한 대가에 대해서는 소급에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2. 1월~12개월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3. 2021년도에 예외적으로 1월에 선지급을 한 부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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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처리 편의를 위해 매년 6월에 전년도에 대한 인센티브와 급여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회사 편의상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1월에 미리 6개월 급여 소급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6월 이전에 퇴사할 시 1월에 미리 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급 환급한다는 조건을 공지하였습니다.

    5월 21일 자로 퇴사를 말씀드리니 회사측에서 말을 바꾸며 1월 지급된 급여 인상분이 2021년 1~5월까지의 급여 인상분이 아닌 2021년 1월~12월까지의 1년치 인상 금액을 선지급하였다는 메일을 보내왔으며 6월 이전 퇴사이므로 1월에 선지급된 급여와 인센티브를 전액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궁금한 점은 5월 21일에 퇴사할 경우 6월 이전 퇴사일지라도 1~5월 까지 근로를 하였는데 해당 5개월 급여 인상분에 대한 급여 소급금액을 전부 환급해야되는지?

    ☞ 소급해서 환급할 필요 없습니다.

    2. 매년 암묵적으로 1~5월 급여 인상분을 6월에 소급 받았음에도 퇴직 의사를 밝히니 회사측에선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인상분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 소급 환급할 경우 6개월 치 급여 인상분이 아닌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1~12개월 급여 인상분으로 근로하지 않는 6월~12월 까지 7개월에 대한 인상분을 회수해 갈 수 있나요?

    ☞ 회수 할 수 없습니다.

    3. 프로젝트에 투입 개월수에 비례하여 (2020년 1월~12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년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예외적으로 1월에 선지급을 하였는데 전년도 실적에 관한 인센티브를 6월 이전 퇴사라 전액 회수 요청을 할 경우 전액 환급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미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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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환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 회사가 회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전년도 인센티브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회사의 회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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