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승진
5월 급여에 1~4월 연봉 인상분이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1월부터 연봉이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7월, 8월 모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올해 인상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7월 1일에 퇴사할 경우 4,5,6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이고 이때 4,5,6월 임금은 인상된 임금입니다.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 상여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상여금 전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상여금 전액의 3/12이 산입될 것이며,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12개월 이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형태, 지급조건, 회사의 지급의무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관련 규정이 없거나, 회사가 매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 변동적으로 지급될 경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484, 회시일자 : 1994-08-01
상여금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