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액을 절세학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파악하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을 부양시 부모님을 위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시의 월세액 영수증 챙기기
7)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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