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동차사고 중에서 한 쪽의 일방과실 사고의 유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차대차 사고 중 후미추돌 형태로 앞차량이 정상주행중이었거나, 정상적인 주정차중이었을 때
2. 한 쪽 차량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3.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횡단중에 차량에 의한 사고
등이 대표적인 일방과실 사고의 예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예가 아닌 경우에도 자세한 사고 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일방과실 사고가 흔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