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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치킨288
뜨거운치킨28823.10.08

개인 판매자들이 물건 저렴하게 올려놓고 개인통관번호를 가져간다는데 괜찮나요?

요즘 쇼핑몰에서 시세보다 굉장히 저가로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구매자들 개인정보를 가져가기위해 제품 올려놓고 판매취소처리하면서 정보만 챙겨간다는데요,

그럴 경우 제 개인정보가 털려나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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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상황에 반드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에서 도용 조회를 한 뒤 실제 도용이 있는 경우 도용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위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 하려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부정 사용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실데 사용 하지 않았으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5번 까지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º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º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그런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케이스가 존재하긴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락의 경우 등록된 주소, 연락처가 다른 경우 확인차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의제기를 하시면 물품의 통관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번호에 대하여 변경이 1년 5회까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쇼핑몰에서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물품을 아주 싸게 올려놓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위험이 있다면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시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면 도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홈페이지가 악의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관세청에 신고 또는 명예세관원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신다면 수사에 착수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혹시 사용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을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도용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