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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도전적인다람쥐

역대급도전적인다람쥐

25.07.29

버스정류장 차선이 아닌 도로차선에서 하차로 오토바이와 충돌

저는 보행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하려고 하는데

버스기사는 버스정류장 차선에 차들이 많다는 이유로 (사진과같이) 옆 차선인 도로차선에 정차를 하였고 그곳에서 하차 후 정류장으로 가던 길에 버스차선에서

오토바이와 충돌이 있어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 과실있는지, 보행자의 주의위반 등 이런 게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어폰 끼고 있었고 좌우 살피지 않았는데 뭐 이런걸로 문제가 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5.07.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행자 과실있는지, 보행자의 주의위반 등 이런 게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안전하게 하차하지 않은 버스측과 오토바이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나,

    보행자도 도로에서 하차를 한 경우에는 본인 보호의무 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 승객이 주변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던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인 경우 하차를 버스 정류장 갓길 쪽으로

    붙여 시키지않은 버스와 무리하게 지나가려는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 사고로 하차하던 승객의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주변을 살피지 않은 승객의 과실도 20% 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이 버스와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한 곳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선처리한 보험사에서 과실에 따라

    추후에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