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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1

시장통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오토바이와 추돌?

시장통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퀵배송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스의 입장에서는 정류장에 정확하게 버스를 정차시켜야했지만 시장통의 불법 주차한 차량과 적치물들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승객을 하차한 결과였습니다.

버스기사에게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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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는 안전한 곳에 승객을 하차해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경우 승객이 승하차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고 승객도 잘 살피지 않고 내린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이 50% 이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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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기사에게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버스가 어떤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을 벗어나 승객을 승하차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이 필요할 것이나,

    만약 버스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다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이런 경우 버스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가해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 오토바이가 우선 보상을 하고 버스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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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하차 위치 및 오토바이 운행 방향과 속도 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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