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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관박쥐30
귀중한관박쥐3023.02.22

오늘 버스에서 내리는데 제 앞을 오토바이가 지나갔네요.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오늘 버스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순간 오토바이가 획 지나갔네요. 그것 때문에 놀래서 헛디디는 바람에 지금 발목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버스기사 아저씨께서 발목 문제 심해지면 연락하라고 블랙박스 보내준다고 하시던데 이거 교통사고 맞죠. 정확하게 버스정류장에 내렸는데 오토바이가 정확하게 버스랑 정류장 사이를 지나가버림 뺑소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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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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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 죄이며 자신의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간 사고에 해당되며

    이번 사고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딪히지 않아 다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도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할 때 다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지 살펴서 하차해야

    하며 오토바이가 지나가게 공간을 두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기에 버스 측에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치료 받으면 되고

    그 이후에 버스 공제 조합에서 해당 이륜차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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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와 버스정류장 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이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비접촉사고에 해당됩니다.

    즉, 해당 상해가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정황에 따라 오토바이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될 지 여부는 수사관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뺑소니는 해당 운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것으로,

    비접촉사고인 만큼 상대방이 님이 상해를 입었다는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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