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와 버스정류장 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이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비접촉사고에 해당됩니다.
즉, 해당 상해가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정황에 따라 오토바이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될 지 여부는 수사관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뺑소니는 해당 운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것으로,
비접촉사고인 만큼 상대방이 님이 상해를 입었다는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