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범한 미용실 가게 운영중입니다.
어느사람이 인터넷에 우리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로 안좋은 글을 올려서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였고 그 글은 3일정도 게시되었고 조회수는 200개 정도입니다.
월매출 500만원정도 이고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민사로 갈 경우 얼마정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계산법은 얼마정도될까요 500만원을 몇개월동안 보상받을수있나요?
제출해야할서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있기 전 평균적인 매출액과 그 행위가 있은 후의 감소된 매출액의 차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를 질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인용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이전의 매출액과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후의 매출의 비교를 하여 그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입증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