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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소리165
풍족한오소리165
23.10.15

명예훼손, 업무 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쇼핑몰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점의 사장들이 저 없을때 없는 사실로 제 뒷담화를 하고,

쇼핑몰 여기저기에 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뒷담화한건 제 가게 CCTV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뒷담화의 주된 내용으로는,

1. 이전에 15년 넘게 일했던 가게의 사장에게 임금 체불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받지도 않은 돈과 그로인해 사장이 힘들어 했다는 내용(이부분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합의된 금액의 90%가량을 2년에 걸쳐 받았습니다.남은 10%를 아직 미지급..)

2. 저희 가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비난(부모님과 동생에 대한 비하,조롱, 허위사실 유포등)

3. 제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전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등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주변 손님과 상점들에게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중)

상기 내용 외에 입에 담지도 못할 뒷담화들이 제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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