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풍족한오소리165
풍족한오소리16523.10.15

명예훼손, 업무 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쇼핑몰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점의 사장들이 저 없을때 없는 사실로 제 뒷담화를 하고,

쇼핑몰 여기저기에 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뒷담화한건 제 가게 CCTV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뒷담화의 주된 내용으로는,

1. 이전에 15년 넘게 일했던 가게의 사장에게 임금 체불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받지도 않은 돈과 그로인해 사장이 힘들어 했다는 내용(이부분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합의된 금액의 90%가량을 2년에 걸쳐 받았습니다.남은 10%를 아직 미지급..)

2. 저희 가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비난(부모님과 동생에 대한 비하,조롱, 허위사실 유포등)

3. 제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전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등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주변 손님과 상점들에게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중)

상기 내용 외에 입에 담지도 못할 뒷담화들이 제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허위사실유포로 업무가 방해되고 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같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