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범위는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직접적인 부분까지이며,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거나 별도 손해배상소송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손해를 산정할 경우에 피해자측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실익도 없구요, 그래서 되도록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상 합의가 안되어 분쟁 조정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처음 윗집이 배상해주겠다고 한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