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피해 도배 보상에 대한 범위
저희집 배수관이 노후가 되서 아랫집 거실과 주방 이어지는 부분의 천장 벽지에 피해가 갔습니다. 아랫집 할머니께서는 초반에 본인 자녀분도 이런일을 겪었을때 집 전체의 도배를 했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도 전체 도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딱 저 부분만 젖은 상태입니다. 아랫집과 누수 보상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원래 벽지의 상태는 좋지 않는 편이었고 애초에 벽면 벽지와 천장의 벽지는 다른 색, 재질의 벽지입니다.
저희가 거실/주방의 벽과 천장의 도배를 다 해줘야할까요?
현재 지금의 벽지의 비슷한 가격대의 도배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배수는 고친 상태이고 사진 범위 딱 천장 부분만입니다. 그래도 벽면까지 전체도배를 다 해줘야할까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도 전체도배 보상은 받기 어려우며 같은 벽지가 아닌 경우이기도 하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만 보상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훼손된 상태를 원상복구에 필요한 범위의 도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젖은 부위의 벽지는 전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전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구요.
특히 그렇게 해줘야 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해줄 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케이스는 보험으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상황에따라 다르긴한데 일단 보험사에 알아봐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나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보험이 안되면 아랫집에서 해달라는대로 해줘야되는데
잘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중 거주주소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 수리보상은 신경쓸일 없이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내집에 누수부분은 별도로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피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없다면 자비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