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판승소 후에 집행절차에서 멈춰있었는데 이게 최초 방문이 2020년도 정도였고 최근에 구조공단에서 문자가 온건 2022년도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확인하고 추후 집행 절차를 설명 받으라는 문자였는데요
최근에 바빠서 1년간 방문을 못했고 이게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지금 방문해도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다 받아낼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방문에서 받은 대답이 압류조치까지 들어가서도 받아내지 못하면 어쩔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제가 포기한거 같았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구조공단에 전화를 못해서 먼저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