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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앵무새279
섹시한앵무새27923.07.28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판승소 후에 집행절차에서 멈춰있었는데 이게 최초 방문이 2020년도 정도였고 최근에 구조공단에서 문자가 온건 2022년도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확인하고 추후 집행 절차를 설명 받으라는 문자였는데요

최근에 바빠서 1년간 방문을 못했고 이게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지금 방문해도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다 받아낼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방문에서 받은 대답이 압류조치까지 들어가서도 받아내지 못하면 어쩔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제가 포기한거 같았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구조공단에 전화를 못해서 먼저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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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22년에 압류안내를 받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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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위 사실관계에서 재판으로 확정이 되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하신 경우 재판 확정일로 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 되기 때문에 관련 청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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