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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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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3

노동청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궁금증

안녕하세요!

노동청 진정 관련해 궁금한 점있습니다..

1. 밀린 임금 주기로해서 믿고 합의해서 진정취하했는데, 취하이후 돈을 계속 안주는 경우에도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합의해서 진정 취하하면 확인원은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2. 소멸시효가끝나서 공소시효로 노동청 가고자할때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내야하나요??

3. 변제 관련 궁금증입니다. 감독관님들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요.

몇월 월급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통장에 들어올때(월급 200만원)

3월 4월 5월 6월 월급으로 150씩 들어온경우(매월 50씩 체불)

3월 150+ 4월에 들어온 월급으로 50=200

4월(3월 월급에 체불된거 50충당하고 남은거) 100+5월 월급으로 100충당=200

5월(4월 월급 체불된거에 100충당하고 남은거)50+6월 월급으로 150 충당=200

돈 앞으로 밀어넣기...?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이렇게봐서 매월 조금씩 체불된걸 다음달 월급에서 조금씩 충당해서 조금씩 체불된거 없애고 할수있나요??

이렇게하면 최종적으로 6월 월급 200이 체불됐다고 볼수있는지요ㅠㅠ

※※※이런 주장을 노동청이 받아주나요...?? 사람마다 다르게 본대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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