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혼소송 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사본, 카드지출내역, 다른 남자를 만나는 장면의 목격 및 촬영 등 여자의 외도를 말해주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남자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서울가법 1996. 3. 28., 자, 95느2952, 심판).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의 사유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재산형성, 감소,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말하면 외도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판단의 자료이고, 재산분할의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도 자료가 많으면 위자료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귀책의 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 경제적인 활동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의 정도를 나눕니다. 위의 경우 부부간의 의무 중 정조의무의 위반으로 외도의 증거 등은 상대방의 귀책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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