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우에되나요?
해외주식 우상향한다 생각하고 장기보유할건데요
올해 백만원이 올랐으면 당일에 팔고 다시사면
올해 수익이 백만원이라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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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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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동만 250만 초과이익분에 대하여 과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수익을 보고 매도이후 다시 사면 100만원의 수익을 얻은것이며 매년 250만원까지만 수익을 실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 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매도 후 재매수의 경우에도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