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했느데요.
1.건강보험정산이 50만원정도 왜 납입된걸까요
2. 정산소득세에 -250만원찍히는데 이건 왜 들어온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당해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든 소득세든 아마 사전에 높은 금액 신고하여 먼저 공제한 보험료나 소득세나 커서 환급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