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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봉고293
짙푸른봉고29320.09.03

교통사고 접촉사고시 사건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어제 차를 몰고 가는중 우회전을하려고 우회전 차선을 타고 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옆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는 정상속도로 주행주이였고 상대방은 깜빡이도 안키고 들어오고 우회전을하면 안되는 차선에서 들어왔는데 몇대몇이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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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충돌할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나 옆 차선도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라면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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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실제 사고 현장과 상황, 여러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 그 과실비율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볼 때에

    위 사안에서 일부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바로 몇대몇이라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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