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2026년 매수 재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시윤빠
시윤빠

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철거는해드렸어요

상가주인에게 가벽있는상가구요 책상이랑 히터 고장난에어컨 있어서 권리금200주고들어왔는데요

계약서엔 계약당시상태라고 적혀있어요

이번에 계약이끝나서 나가려고하는데

가벽철거 벽지 바닥도 다 해놓고 나가라고해서

협의해서 가벽철거만하기로했어요

문자기록있구요

그런데 가벽철거 다하니깐 불만이라고 벽이랑 다해놓고 나가라고합니다.

다해줘야할까요?아님 소송하는게나을까요?

보증금이 천만원밖에 되지는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른곳에서 사업자내서 또 해야되서 철거지원금은 못받을수있어서 저희 사비로 철거해드린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을 하도록 정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가벽만 철거하기로 협의한 점을 고려하면 그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철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