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 3명이 단독 주택, 토지, 임야(산)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안하고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택 하나에 토지가 4필지, 산이 1필지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결과
주택(지번 A) 33,800,000
토지 1(지번 A) 32,930,000
토지 2(지번 B) 23,014,000
토지 3(지번 C) 20,627,600
토지 4(지번 D) 64,363,200
산(지번 E) 1,410,000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질문1
산은 천 만원 이하의 필지이니 채권 매입을 안하는건가요?
그리고 토지 2와 토지 3의 경우 형제 3명이 1/3로 나누면 한 명당 천 만원 이하가 되니 채권 매입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주택과 토지1의 지번이 A로 같은데 국민주택채권 매입할 때, 토지가 포함된 가격이라 되어있는데
주택과 토지1의 가격을 합한 33,800,000 + 32,930,000 = 66,730,000원을 3으로 나누면
22,243,333원이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2,240,000원으로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채권 매입할 때, 만약 토지2, 3와 산을 제외하고 채권을 매입한다 하면
주택과 토지1을 합해서 채권 하나
토지 4에 대한 채권 하나
이렇게 채권 2개를 매입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제 3명이 각각 매입을 한다면 한 명당 저렇게 2개 씩 총 6개의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 법률 또는 부동산
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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